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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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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납세자보호관 제도 알림

작성일 2022.10.05

작성부서 기획예산담당관

조회수 1044

고성군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

 

고성군에서는 지방세관련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 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◈ 납세자보호관

○ 주요업무

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

세무조사·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

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

납세자의 기한 연장신청 및 가산세 감면신청 처리

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처리 등

◈ 신청방법서면전화우편 등

(고충민원징수유예연기·연장 신청은 서면신청)

◈ 문 의고성군 납세자보호관(055-670-207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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